개정사유: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제21049호)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학생생활규정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주요 개정 사항: 휴대전화, 태블릿 등 개별기기 명칭을 스마트기기로 통합하여 용어 정비함*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, 의견 있을 시 리로스쿨 활용하여 제출
2026.07.21112026-2학기 달구벌고 전.편입 전형 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
2026.07.2111행정실 사무행정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모집합니다.
2026.06.2911[전편입] 2026-2학기 달구벌고 전/편입학 전형 실시(고 1, 2 모집 요강, 원서접수 공고)
2026.06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