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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구벌고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

  • 작성자김**
  • 등록일 2026.07.21
  • 조회수 38
  1. 개정사유: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제21049호)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학생생활규정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  2. 주요 개정 사항: 휴대전화, 태블릿 등 개별기기 명칭을 스마트기기로 통합하여 용어 정비함 

    *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, 의견 있을 시 리로스쿨 활용하여 제출

  3. image.pngimage.png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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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달구벌고등학교 생활규정 제·개정안 신구대조표(2026).hwp  미리보기
  • 달구벌고등학교 생활규정(개정안).hwp  미리보기
  • 달구벌고등학교 생활규정(개정 전).hwp 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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